초·중·고 71%, 체벌 금지 명문화

입력 2010.07.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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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 초중고 10곳 가운데 7곳이 자체적으로 학생 체벌금지를 명문화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도내 471개 학교 가운데 71%인 333곳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합의에 따라 학생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생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이와함께 체벌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지않도록,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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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71%, 체벌 금지 명문화
    • 입력 2010-07-28 11:44:18
    사회
충청북도 지역 초중고 10곳 가운데 7곳이 자체적으로 학생 체벌금지를 명문화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도내 471개 학교 가운데 71%인 333곳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합의에 따라 학생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생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이와함께 체벌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지않도록,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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