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 부동산 친목회 제재

입력 2010.07.28 (12:42) 수정 2010.07.28 (17: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친목단체들이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와 일요일 영업 금지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동산 친목회 9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동산 친목회는 과천시공인중개사회와 용인 수지에 있는 신공회, 그리고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장암회 등 3곳입니다.

제재를 받은 친목회들은 벌금이나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수수료 할인 금지와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회원들에게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로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중개업소들이 늘고 개별 중개업소들의 수수료 할인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 부동산 친목회 제재
    • 입력 2010-07-28 12:42:13
    • 수정2010-07-28 17:35:36
    경제
일부 부동산 친목단체들이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와 일요일 영업 금지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동산 친목회 9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동산 친목회는 과천시공인중개사회와 용인 수지에 있는 신공회, 그리고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장암회 등 3곳입니다. 제재를 받은 친목회들은 벌금이나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수수료 할인 금지와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회원들에게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로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중개업소들이 늘고 개별 중개업소들의 수수료 할인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