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 부동산 친목회 제재

입력 2010.07.28 (13:05) 수정 2010.07.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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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부동산 친목단체들이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준희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할인하지 말도록 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한 9개 부동산 친목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은 친목회들은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요일에 영업을 못하도록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회원이 아닌 중개업소와는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단체가 제재 규정을 두고 가격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거나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친목단체 가운데 과천시공인중개사회와 용인 수지에 있는 신공회, 그리고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장암회 등 3곳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6개 단체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부동산 친목단체들이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는데 앞으로는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곳이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개별 중개업소들의 수수료 할인 경쟁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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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 부동산 친목회 제재
    • 입력 2010-07-28 13:05:38
    • 수정2010-07-28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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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부동산 친목단체들이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준희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할인하지 말도록 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한 9개 부동산 친목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은 친목회들은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요일에 영업을 못하도록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회원이 아닌 중개업소와는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단체가 제재 규정을 두고 가격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거나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친목단체 가운데 과천시공인중개사회와 용인 수지에 있는 신공회, 그리고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장암회 등 3곳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6개 단체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부동산 친목단체들이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는데 앞으로는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곳이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개별 중개업소들의 수수료 할인 경쟁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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