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한 4천320원으로 확정해 다음달 3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 4천 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천880원과 97만6천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 4천 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천880원과 97만6천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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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내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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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8 14:50:25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한 4천320원으로 확정해 다음달 3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 4천 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천880원과 97만6천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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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혁 기자 nam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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