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내주 고시

입력 2010.07.28 (14: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한 4천320원으로 확정해 다음달 3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 4천 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천880원과 97만6천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내주 고시
    • 입력 2010-07-28 14:50:25
    사회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한 4천320원으로 확정해 다음달 3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 4천 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천880원과 97만6천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