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군법무관 보수 차별 정당”

입력 2010.07.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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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오늘, 38살 한모 변호사 등 공익법무관 출신 법조인 15명이 "복무기간 군 법무관에 비해 보수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천만원씩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법무관은 육.해.공군의 법무장교인 군 법무관과는 소속과 업무내용이 다르고, 공익법무관법도 군 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는 제정목적이 다르다며 수당지급과 관련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씨 등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군 법무관에게 지급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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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군법무관 보수 차별 정당”
    • 입력 2010-07-28 15:09:29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오늘, 38살 한모 변호사 등 공익법무관 출신 법조인 15명이 "복무기간 군 법무관에 비해 보수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천만원씩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법무관은 육.해.공군의 법무장교인 군 법무관과는 소속과 업무내용이 다르고, 공익법무관법도 군 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는 제정목적이 다르다며 수당지급과 관련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씨 등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군 법무관에게 지급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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