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0.07.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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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역 언론사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현직 기초단체장 2명과 시의원 1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박래환 울산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기부행위를 용납한다면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정책 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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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중·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10-07-28 16:06:50
    사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역 언론사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현직 기초단체장 2명과 시의원 1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박래환 울산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기부행위를 용납한다면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정책 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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