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최초로 개방형 직위로 임용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한 교육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로 하고 다음달 5일부터 닷새동안 변호사나 판사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담당관 응시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경력요건과 실적요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네 파면된 동부교육장과 북부교육장의 후임 등 서울시내 4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함께 공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한 교육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로 하고 다음달 5일부터 닷새동안 변호사나 판사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담당관 응시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경력요건과 실적요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네 파면된 동부교육장과 북부교육장의 후임 등 서울시내 4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함께 공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 개방형으로 임용
-
- 입력 2010-07-28 19:14:10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최초로 개방형 직위로 임용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한 교육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로 하고 다음달 5일부터 닷새동안 변호사나 판사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담당관 응시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경력요건과 실적요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네 파면된 동부교육장과 북부교육장의 후임 등 서울시내 4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함께 공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엄기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