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착오였어도 환수 못 해”

입력 2010.07.29 (0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3단독 송인권 판사는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해 지급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75살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국가를 속이거나, 이 씨의 남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도 보상금 지급은 일종의 화해계약 관계에 해당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해계약은 현행법상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씨는 2003년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치된 국방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고인이 된 남편의 특수임무수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4천2백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국가는 `이 씨의 남편이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보상급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착오였어도 환수 못 해”
    • 입력 2010-07-29 08:40:14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83단독 송인권 판사는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해 지급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75살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국가를 속이거나, 이 씨의 남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도 보상금 지급은 일종의 화해계약 관계에 해당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해계약은 현행법상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씨는 2003년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치된 국방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고인이 된 남편의 특수임무수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4천2백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국가는 `이 씨의 남편이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보상급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