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등학생도 집회 자유 보장해야”

입력 2010.07.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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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시위중인 초등학생의 피켓을 빼앗아 찢은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교사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6학년 담임교사였던 최모 씨가 이른바 '일제고사'대신 체험 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 교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교장 등이 나서 학생들의 피켓을 강제로 수거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업시간 전 평화적으로 열린 학생들의 시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았는데도 피켓을 수거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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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초등학생도 집회 자유 보장해야”
    • 입력 2010-07-29 08:40:1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위중인 초등학생의 피켓을 빼앗아 찢은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교사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6학년 담임교사였던 최모 씨가 이른바 '일제고사'대신 체험 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 교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교장 등이 나서 학생들의 피켓을 강제로 수거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업시간 전 평화적으로 열린 학생들의 시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았는데도 피켓을 수거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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