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폭로 협박’ 증권사 前직원 징역1년

입력 2010.07.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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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대기업 임원들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이 일하던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직시절 관리했던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김용철 변호사와 각 신문사에 알리겠다며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협박해 5억 원을 갈취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과장이었던 박 씨는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삼성의 비자금 조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비화되자 자신이 관여한 비자금 조성 비리를 언론에 알리겠다며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협박하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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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금 폭로 협박’ 증권사 前직원 징역1년
    • 입력 2010-07-29 08:40:15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대기업 임원들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이 일하던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직시절 관리했던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김용철 변호사와 각 신문사에 알리겠다며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협박해 5억 원을 갈취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과장이었던 박 씨는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삼성의 비자금 조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비화되자 자신이 관여한 비자금 조성 비리를 언론에 알리겠다며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협박하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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