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내년부터 ‘기간제 강의 전담교수’ 신설
입력 2010.07.29 (09:10) 수정 2010.07.29 (20:08) 사회
이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이 우수한 시간강사를 교원 지위를 갖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일정 기간 동안 강의만 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가 신설되고, 강의 전담 교수는 최장 5년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원의 범위가 확대돼 우수한 시간강사들이 법적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강사들은 시간강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부를 기간제 교수로 뽑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 내년부터 ‘기간제 강의 전담교수’ 신설
    • 입력 2010-07-29 09:10:38
    • 수정2010-07-29 20:08:14
    사회
이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이 우수한 시간강사를 교원 지위를 갖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일정 기간 동안 강의만 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가 신설되고, 강의 전담 교수는 최장 5년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원의 범위가 확대돼 우수한 시간강사들이 법적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강사들은 시간강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부를 기간제 교수로 뽑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