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안양 구도심 냉천·새마을지구 사업포기 검토

입력 2010.07.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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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축소.관리처분방식 안되면 사업 어려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구도심에 이어 안양 구도심의 재개발사업도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LH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안양시 구도심의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포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냉천지구는 안양5동 안양대학교 주변 12만8천㎡에 아파트 1천482가구를, 새마을지구는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주변 19만1천㎡에 아파트 2천37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용역결과 새마을지구에서 1천억원, 냉천지구에서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이유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구내 공시지가가 최고 150%까지 상승했고 건축된지 10년 이하의 아파트가 300여가구에 달해 토지 및 건물 보상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안양시가 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보상비는 크게 올랐다"며 "용역결과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면 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구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처럼 종전 자산 가치를 분양예정 아파트 등 새로운 자산으로 권리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든다.

LH는 이같은 방침을 최근 시에 통보했고 조만간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LH의 요구를 수용해도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시행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LH는 지난 2008년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승소했고 시가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을 재차 지정하자 주민들은 지난 1월 또다시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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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안양 구도심 냉천·새마을지구 사업포기 검토
    • 입력 2010-07-29 09:15:28
    연합뉴스
"면적축소.관리처분방식 안되면 사업 어려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구도심에 이어 안양 구도심의 재개발사업도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LH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안양시 구도심의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포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냉천지구는 안양5동 안양대학교 주변 12만8천㎡에 아파트 1천482가구를, 새마을지구는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주변 19만1천㎡에 아파트 2천37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용역결과 새마을지구에서 1천억원, 냉천지구에서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이유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구내 공시지가가 최고 150%까지 상승했고 건축된지 10년 이하의 아파트가 300여가구에 달해 토지 및 건물 보상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안양시가 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보상비는 크게 올랐다"며 "용역결과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면 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구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처럼 종전 자산 가치를 분양예정 아파트 등 새로운 자산으로 권리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든다. LH는 이같은 방침을 최근 시에 통보했고 조만간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LH의 요구를 수용해도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시행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LH는 지난 2008년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승소했고 시가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을 재차 지정하자 주민들은 지난 1월 또다시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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