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 내용 판결문 송달 논란

입력 2010.07.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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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원고 승소를 선고하고도 판결 내용과 정반대인 원고 패소 판결문을 송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유모씨가 4천만 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며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도,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원고가 패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송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선고 뒤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하면서 착오로 원고 패소로 작성했던 판결문 초고를 올리는 바람에 결론이 뒤바뀐 판결문이 송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뒤늦게 이를 알고 정상적인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판결문을 다시 받은 피고 김 씨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이 보낸 두 개의 판결문을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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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반대 내용 판결문 송달 논란
    • 입력 2010-07-29 10:18:41
    사회
민사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원고 승소를 선고하고도 판결 내용과 정반대인 원고 패소 판결문을 송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유모씨가 4천만 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며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도,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원고가 패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송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선고 뒤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하면서 착오로 원고 패소로 작성했던 판결문 초고를 올리는 바람에 결론이 뒤바뀐 판결문이 송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뒤늦게 이를 알고 정상적인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판결문을 다시 받은 피고 김 씨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이 보낸 두 개의 판결문을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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