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부인, 동업자와 민사 소송서 승소

입력 2010.08.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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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동업자와 벌인 10억 원대 민사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보석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이모 씨가 동업자인 남 의원의 부인 이모 씨 등이 회사를 헐값 매각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회사의 재고와 각종 현황에 비춰볼 때 회사가 실제 가격에 비해 헐값에 매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의원의 부인 이 씨는 보석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다른 이 씨와 동업하다 지난 2003년 보석 유통업체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남 의원의 부인 이 씨와 다른 주주들은 회사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업자 이 씨는 남 의원의 부인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매각 대금도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남 의원의 부인 이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동업자 이 씨에게 형사고소당했다가 지난해 6월 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알아보고 다닌 정황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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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의원 부인, 동업자와 민사 소송서 승소
    • 입력 2010-08-07 07:03:32
    사회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동업자와 벌인 10억 원대 민사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보석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이모 씨가 동업자인 남 의원의 부인 이모 씨 등이 회사를 헐값 매각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회사의 재고와 각종 현황에 비춰볼 때 회사가 실제 가격에 비해 헐값에 매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의원의 부인 이 씨는 보석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다른 이 씨와 동업하다 지난 2003년 보석 유통업체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남 의원의 부인 이 씨와 다른 주주들은 회사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업자 이 씨는 남 의원의 부인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매각 대금도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남 의원의 부인 이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동업자 이 씨에게 형사고소당했다가 지난해 6월 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알아보고 다닌 정황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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