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뇌물수수’ 前 국회 수석전문위원 징역 3년 등 선고

입력 2010.08.07 (11:46) 수정 2010.08.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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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청탁 대가로 4천 8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전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정순영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천800만원,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에게 청탁을 한 업체 관계자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게 해 판매이익만큼의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위 공무원인 정 씨가 자신이 소속된 정무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해 민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고, 또 청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정씨는 유상증자가 승인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6월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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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뇌물수수’ 前 국회 수석전문위원 징역 3년 등 선고
    • 입력 2010-08-07 11:46:09
    • 수정2010-08-07 15:26:26
    사회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청탁 대가로 4천 8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전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정순영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천800만원,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에게 청탁을 한 업체 관계자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게 해 판매이익만큼의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위 공무원인 정 씨가 자신이 소속된 정무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해 민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고, 또 청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정씨는 유상증자가 승인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6월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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