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노조 “교과부, 사분위 결정 재심 청구해야”
입력 2010.08.07 (14:47)
수정 2010.08.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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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상지대 지부는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옛 비리 재단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지대 학생 등 50여 명은 집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학분쟁조정위는 해체돼야 한다며 분쟁조정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모레까지 학생 등 백여 명이 밤샘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홍역을 치른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구속된 뒤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옛 재단과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사 후보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 심의하지 못했고, 오는 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 선임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지대 학생 등 50여 명은 집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학분쟁조정위는 해체돼야 한다며 분쟁조정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모레까지 학생 등 백여 명이 밤샘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홍역을 치른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구속된 뒤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옛 재단과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사 후보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 심의하지 못했고, 오는 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 선임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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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 노조 “교과부, 사분위 결정 재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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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07 14:47:55
- 수정2010-08-07 16:11:15
대학노조 상지대 지부는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옛 비리 재단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지대 학생 등 50여 명은 집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학분쟁조정위는 해체돼야 한다며 분쟁조정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모레까지 학생 등 백여 명이 밤샘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홍역을 치른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구속된 뒤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옛 재단과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사 후보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 심의하지 못했고, 오는 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 선임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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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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