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 제정

입력 2010.08.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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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각종 연근해 어선의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난사고를 관심ㆍ경계ㆍ주의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관련기관의 조치사항을 명시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단계는 예비특보가 발표돼 해상기상이 악화된 때로 조업 어선에 예비특보를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주의단계는 기상특보 발표로 해상기상이 악화돼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때로 조업어선이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경계단계는 어선의 기관고장이나 표류 등의 사고로 자력 운항이 어려운 때로 해양경찰청 등에 알려 구조에 나서야 하며, 심각단계는 어선의 충돌ㆍ전복 등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때로 신속하게 수색ㆍ구조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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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 제정
    • 입력 2010-08-08 07:38:49
    경제
농림수산식품부가 각종 연근해 어선의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난사고를 관심ㆍ경계ㆍ주의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관련기관의 조치사항을 명시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단계는 예비특보가 발표돼 해상기상이 악화된 때로 조업 어선에 예비특보를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주의단계는 기상특보 발표로 해상기상이 악화돼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때로 조업어선이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경계단계는 어선의 기관고장이나 표류 등의 사고로 자력 운항이 어려운 때로 해양경찰청 등에 알려 구조에 나서야 하며, 심각단계는 어선의 충돌ㆍ전복 등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때로 신속하게 수색ㆍ구조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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