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없는 부실건강검진 3년만에 100배”

입력 2010.08.08 (07:43) 수정 2010.08.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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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강검진기관들이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검진이나 암 여부 판정을 하거나 자격정지된 의사가 불법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기관에서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하거나 자격정지된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된 '의사 검진인력 미비' 사례는 4만5천823건으로 2007년 456건보다 100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1~5월에도 '의사 검진인력 미비' 사례가 6천318건 적발되면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적발사례가 총 5만6천51건을 기록했다.

의사 검진인력 미비란, 건강검진을 실시했던 의사가 해외로 나간 사이 간호사 등이 암 여부 판정 등 최종 검진 결과를 대신 작성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무자격 의사가 직접 검진한 것을 비롯해 보건소 미등록 의사와 검진의사 미등록자가 검진에 참여하고, 의사가 검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을 모두 일컫는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의사 검진인력 미비' 적발사례가 늘어난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지난해 3월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하면서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로 출장검진을 나가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사들의 출국 여부를 조회한 결과 해외에 나가 있는데도 검강검진기관들이 최종 암 판정 등의 검진을 수행했다고 허위보고해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라며 "또 2차 검진의 경우 대상자에게 전화통화한 사실만으로 검진을 마쳤다고 허위보고한 사례들도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짜고 출장건강검진을 도맡아 영리를 챙긴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이면계약을 맺은 뒤 출장차량(속칭 '모찌꾸미 차량')을 의료인 소유로 등록해 놓고 출장검진을 하다 내부고발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광주 소재 의료기관 3곳에서만 이면계약을 통해 무자격자 의사 등이 진료를 하다 적발된 '의사 검진인력 미비' 사례가 2만3천700건에 달해 전체 관련 적발사례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손숙미 의원 측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수익률을 정해놓고 출장건강검진을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챙기는데, 이런 경우 한몫 챙긴 뒤 자취를 감추거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정확한 조사나 급여추징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혈액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갖추지 않는 등 시설미비 또는 불량으로 적발된 건강검진기관도 많았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혈액분석기 미비 등 2만9천304건,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방사선장비 4천171건, 원심분리기 미비 등 72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의료진ㆍ시설 미비 등으로 급여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전체 의료기관수와 적발건수는 각각 3천503곳과 35만8천140건으로 총 환수액은 37억원이다.

손 의원은 "건강검진 장비 점검시스템이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즉시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암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로 전환하면서 적발사례가 늘었다"라며 "향후 등급을 매겨 자격미달기관은 퇴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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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없는 부실건강검진 3년만에 100배”
    • 입력 2010-08-08 07:43:05
    • 수정2010-08-08 14:30:42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건강검진기관들이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검진이나 암 여부 판정을 하거나 자격정지된 의사가 불법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기관에서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하거나 자격정지된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된 '의사 검진인력 미비' 사례는 4만5천823건으로 2007년 456건보다 100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1~5월에도 '의사 검진인력 미비' 사례가 6천318건 적발되면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적발사례가 총 5만6천51건을 기록했다. 의사 검진인력 미비란, 건강검진을 실시했던 의사가 해외로 나간 사이 간호사 등이 암 여부 판정 등 최종 검진 결과를 대신 작성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무자격 의사가 직접 검진한 것을 비롯해 보건소 미등록 의사와 검진의사 미등록자가 검진에 참여하고, 의사가 검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을 모두 일컫는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의사 검진인력 미비' 적발사례가 늘어난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지난해 3월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하면서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로 출장검진을 나가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사들의 출국 여부를 조회한 결과 해외에 나가 있는데도 검강검진기관들이 최종 암 판정 등의 검진을 수행했다고 허위보고해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라며 "또 2차 검진의 경우 대상자에게 전화통화한 사실만으로 검진을 마쳤다고 허위보고한 사례들도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짜고 출장건강검진을 도맡아 영리를 챙긴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이면계약을 맺은 뒤 출장차량(속칭 '모찌꾸미 차량')을 의료인 소유로 등록해 놓고 출장검진을 하다 내부고발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광주 소재 의료기관 3곳에서만 이면계약을 통해 무자격자 의사 등이 진료를 하다 적발된 '의사 검진인력 미비' 사례가 2만3천700건에 달해 전체 관련 적발사례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손숙미 의원 측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수익률을 정해놓고 출장건강검진을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챙기는데, 이런 경우 한몫 챙긴 뒤 자취를 감추거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정확한 조사나 급여추징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혈액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갖추지 않는 등 시설미비 또는 불량으로 적발된 건강검진기관도 많았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혈액분석기 미비 등 2만9천304건,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방사선장비 4천171건, 원심분리기 미비 등 72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의료진ㆍ시설 미비 등으로 급여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전체 의료기관수와 적발건수는 각각 3천503곳과 35만8천140건으로 총 환수액은 37억원이다. 손 의원은 "건강검진 장비 점검시스템이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즉시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암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로 전환하면서 적발사례가 늘었다"라며 "향후 등급을 매겨 자격미달기관은 퇴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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