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무료 컨설팅

입력 2010.08.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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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컨설팅 지원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과 비디오대여점 등 10개 업종 가운데 종업원 수 10명 미만 또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와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또는 연매출 5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입니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 대상 사업자가 확정되면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컨설팅 결과는 같은 종류의 업계의 참고모델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유형화해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위반사항 적발과 행정처분 실시 등 사후적 처벌 위주의 정책이 추진돼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무료 컨설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컨설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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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영세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무료 컨설팅
    • 입력 2010-08-08 12:45:20
    사회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컨설팅 지원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과 비디오대여점 등 10개 업종 가운데 종업원 수 10명 미만 또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와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또는 연매출 5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입니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 대상 사업자가 확정되면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컨설팅 결과는 같은 종류의 업계의 참고모델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유형화해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위반사항 적발과 행정처분 실시 등 사후적 처벌 위주의 정책이 추진돼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무료 컨설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컨설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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