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GMAT 시험환불금 늘려라”

입력 2010.08.08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 시험인 GMAT 시험 주관사에 대해 수험생들이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돌려주는 환불금을 현재보다 늘리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GMAT의 환불 약관이 유사 시험들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해 시정 조치했다며, 주관사 측이 한국 응시자에 한해 새 환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이 남았을 때는 등록비 250달러의 60%를, 7일 미만이 남았을 때는 2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7일 이상이 남았을 때 32%를 돌려받고 7일 미만일 때는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시정명령 “GMAT 시험환불금 늘려라”
    • 입력 2010-08-08 13:10:03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 시험인 GMAT 시험 주관사에 대해 수험생들이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돌려주는 환불금을 현재보다 늘리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GMAT의 환불 약관이 유사 시험들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해 시정 조치했다며, 주관사 측이 한국 응시자에 한해 새 환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이 남았을 때는 등록비 250달러의 60%를, 7일 미만이 남았을 때는 2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7일 이상이 남았을 때 32%를 돌려받고 7일 미만일 때는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