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문제를 일으킨 종전 재단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학교법인의 전 이사인 정모 씨가 "정식 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이사장의 횡령 등을 이사들이 방치했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 과정에 전 이사장과 이사들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식 이사는 임시 이사가 선임해 선임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를 해소한 뒤 다시 선임되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였던 정 씨 등은 경기도 교육감의 정식 이사 선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학교법인의 전 이사인 정모 씨가 "정식 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이사장의 횡령 등을 이사들이 방치했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 과정에 전 이사장과 이사들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식 이사는 임시 이사가 선임해 선임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를 해소한 뒤 다시 선임되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였던 정 씨 등은 경기도 교육감의 정식 이사 선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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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분위 의결때 종전 문제 이사 의견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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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08 17:22:17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문제를 일으킨 종전 재단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학교법인의 전 이사인 정모 씨가 "정식 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이사장의 횡령 등을 이사들이 방치했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 과정에 전 이사장과 이사들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식 이사는 임시 이사가 선임해 선임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를 해소한 뒤 다시 선임되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였던 정 씨 등은 경기도 교육감의 정식 이사 선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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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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