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의결때 종전 문제 이사 의견배제 가능”

입력 2010.08.08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문제를 일으킨 종전 재단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학교법인의 전 이사인 정모 씨가 "정식 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이사장의 횡령 등을 이사들이 방치했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 과정에 전 이사장과 이사들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식 이사는 임시 이사가 선임해 선임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를 해소한 뒤 다시 선임되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였던 정 씨 등은 경기도 교육감의 정식 이사 선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분위 의결때 종전 문제 이사 의견배제 가능”
    • 입력 2010-08-08 17:22:17
    사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문제를 일으킨 종전 재단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학교법인의 전 이사인 정모 씨가 "정식 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이사장의 횡령 등을 이사들이 방치했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 과정에 전 이사장과 이사들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식 이사는 임시 이사가 선임해 선임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를 해소한 뒤 다시 선임되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였던 정 씨 등은 경기도 교육감의 정식 이사 선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