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소송을 냈더라도 상당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나모 씨 등 서울시 관악구 주민 5명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김효겸 전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 소송에서 원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홍보업체에게 검증없이 대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같은 하자 때문로 인한 관악구의 손해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선 주민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도 손해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씨 등은 서울시에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 관악구가 홍보비 2천8백만 원과 홍보업체 용역대금 3천5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나모 씨 등 서울시 관악구 주민 5명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김효겸 전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 소송에서 원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홍보업체에게 검증없이 대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같은 하자 때문로 인한 관악구의 손해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선 주민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도 손해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씨 등은 서울시에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 관악구가 홍보비 2천8백만 원과 홍보업체 용역대금 3천5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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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익적 주민소송도 입증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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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08 17:22:18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소송을 냈더라도 상당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나모 씨 등 서울시 관악구 주민 5명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김효겸 전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 소송에서 원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홍보업체에게 검증없이 대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같은 하자 때문로 인한 관악구의 손해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선 주민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도 손해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씨 등은 서울시에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 관악구가 홍보비 2천8백만 원과 홍보업체 용역대금 3천5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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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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