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서 ‘먼지’ 제외

입력 2010.08.08 (20:30) 수정 2010.08.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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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서 미세먼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측정이 어렵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먼지 비율도 높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먼지를 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이 한해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넘기면 제재를 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을 보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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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서 ‘먼지’ 제외
    • 입력 2010-08-08 20:30:46
    • 수정2010-08-08 21:50:20
    사회
환경부가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서 미세먼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측정이 어렵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먼지 비율도 높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먼지를 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이 한해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넘기면 제재를 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을 보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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