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운전 중 DMB 시청 못 막는다”

입력 2010.08.17 (05:48) 수정 2010.08.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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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에 TV나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는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 씨가 "주행 중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운수사업법이 정한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권한을 이미 상실했다며 권한이 없는 자가 부과한 과징금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961년에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2008년 택시 운전사가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했고 구청들은 이를 근거로 단속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3년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도지사가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TV나 DMB 시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해 승객의 안전이 위협을 받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사라지게 돼 대체입법이 시급해질 전망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하다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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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택시운전 중 DMB 시청 못 막는다”
    • 입력 2010-08-17 05:48:24
    • 수정2010-08-17 08:33:31
    사회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에 TV나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는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 씨가 "주행 중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운수사업법이 정한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권한을 이미 상실했다며 권한이 없는 자가 부과한 과징금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961년에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2008년 택시 운전사가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했고 구청들은 이를 근거로 단속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3년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도지사가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TV나 DMB 시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해 승객의 안전이 위협을 받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사라지게 돼 대체입법이 시급해질 전망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하다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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