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1980년대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석달윤씨와 가족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83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생긴 결과에 대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옳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1980년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으로 조작됐고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1998년 가석방될 때까지 18년을 복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석 씨의 재심에서,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과 혹독한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생긴 결과에 대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옳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1980년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으로 조작됐고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1998년 가석방될 때까지 18년을 복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석 씨의 재심에서,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과 혹독한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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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에 8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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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17 05:48:26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1980년대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석달윤씨와 가족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83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생긴 결과에 대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옳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1980년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으로 조작됐고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1998년 가석방될 때까지 18년을 복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석 씨의 재심에서,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과 혹독한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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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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