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일반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는 재판 비용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하기 위한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들을 미리 지정해 소송구조 당사자들에게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는 재판 비용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하기 위한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들을 미리 지정해 소송구조 당사자들에게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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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다음 달부터 민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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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17 05:50:30
수원지방법원은 일반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는 재판 비용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하기 위한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들을 미리 지정해 소송구조 당사자들에게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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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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