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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0.08.17 (05:50) 수정 2010.08.17 (08:32) 사회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위원장에게 징역 1년,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위원장에게 징역 1년,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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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17 05:50:33
- 수정2010-08-17 08:32:53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위원장에게 징역 1년,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위원장에게 징역 1년,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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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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