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0.08.17 (05:50) 수정 2010.08.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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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위원장에게 징역 1년,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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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10-08-17 05:50:33
    • 수정2010-08-17 08:32:53
    사회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위원장에게 징역 1년,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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