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입력 2010.08.17 (06:16) 수정 2010.08.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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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의 제조와 건설ㆍ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의 서비스업 등 기타 업체이며, 소상공인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가 해당합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이번달 안에 지자체로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표준안을 반영해 세무조사를 3년간 하지 않는 근거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에 따라 지방 영세 업체들은 이르면 올 가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친서민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의 영세 사업자나 상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미루기로 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자체는 해마다 한 번씩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보통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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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 입력 2010-08-17 06:16:38
    • 수정2010-08-17 10:14:57
    사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의 제조와 건설ㆍ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의 서비스업 등 기타 업체이며, 소상공인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가 해당합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이번달 안에 지자체로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표준안을 반영해 세무조사를 3년간 하지 않는 근거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에 따라 지방 영세 업체들은 이르면 올 가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친서민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의 영세 사업자나 상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미루기로 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자체는 해마다 한 번씩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보통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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