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려본다” 이웃 살해한 40대…징역 15년

입력 2010.08.17 (07:22) 수정 2010.08.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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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노려본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됐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제2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부인의 귀가가 늦는다며 전화로 부부싸움을 한 뒤 공기총을 들고 부인을 찾아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모 씨가 자신을 노려봤다며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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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려본다” 이웃 살해한 40대…징역 15년
    • 입력 2010-08-17 07:22:35
    • 수정2010-08-17 08:32:53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노려본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됐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제2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부인의 귀가가 늦는다며 전화로 부부싸움을 한 뒤 공기총을 들고 부인을 찾아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모 씨가 자신을 노려봤다며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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