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단계 비리 공무원, ‘해외도피’ 불가능해져

입력 2010.08.17 (07:33) 수정 2010.08.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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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비리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의 해외 도피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비리 연루 공무원의 출국 금지를 골자로 한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천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범죄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만이 출국금지 대상자인데,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혐의가 드러나도 출국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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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사단계 비리 공무원, ‘해외도피’ 불가능해져
    • 입력 2010-08-17 07:33:31
    • 수정2010-08-17 08:42:25
    사회
감사원에서 비리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의 해외 도피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비리 연루 공무원의 출국 금지를 골자로 한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천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범죄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만이 출국금지 대상자인데,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혐의가 드러나도 출국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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