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 개선 ‘필러’ 무허가 제품 적발
입력 2010.08.17 (10:14)
수정 2010.08.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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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을 위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고있는 이른바 '필러' 제품을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한 수입업체와 의료기관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러', 즉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한 수입업체와 의료기관 등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필러제품을 수입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무허가 '필러'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술받은 부위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러', 즉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한 수입업체와 의료기관 등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필러제품을 수입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무허가 '필러'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술받은 부위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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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개선 ‘필러’ 무허가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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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17 10:14:14
- 수정2010-08-17 10:45:50
주름개선을 위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고있는 이른바 '필러' 제품을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한 수입업체와 의료기관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러', 즉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한 수입업체와 의료기관 등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필러제품을 수입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무허가 '필러'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술받은 부위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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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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