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 개선 ‘필러’ 무허가 제품 적발

입력 2010.08.17 (10:14) 수정 2010.08.17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름개선을 위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고있는 이른바 '필러' 제품을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한 수입업체와 의료기관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러', 즉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한 수입업체와 의료기관 등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필러제품을 수입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무허가 '필러'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술받은 부위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름 개선 ‘필러’ 무허가 제품 적발
    • 입력 2010-08-17 10:14:14
    • 수정2010-08-17 10:45:50
    사회
주름개선을 위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고있는 이른바 '필러' 제품을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한 수입업체와 의료기관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러', 즉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한 수입업체와 의료기관 등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필러제품을 수입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무허가 '필러'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술받은 부위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