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자녀에도 중학교 입학 허용

입력 2010.08.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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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들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중학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준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들은 임대차 계약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산업 연수생이나 중국 동포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는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다니지만, 중학교는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이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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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체류자 자녀에도 중학교 입학 허용
    • 입력 2010-08-17 10:34:33
    사회
앞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들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중학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준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들은 임대차 계약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산업 연수생이나 중국 동포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는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다니지만, 중학교는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이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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