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중대 교통사고 다발구간 지정 기준 확대

입력 2010.08.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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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발구간'의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돼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곳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KBS '시사기획 10'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 중대 교통사고원인 조사의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정 범위를 크게 확대해 지난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역의 범위를 도심 지역 도로의 경우 기존 반경 300미터에서 600미터로 확대됐습니다.

도시지역 바깥의 도로는 기존 반경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국토 해양부는 또 3년간 사망사고가 3건 일어난 지역 외에도 전치 3주 이상 중상의 교통사고가 10건 이상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도 사고다발 구간 즉 중대한 교통사고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시사기획 10'은 지난 3월 방송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법 상 사고다발구간 지정의 문제와 함께, 교통안전 진단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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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중대 교통사고 다발구간 지정 기준 확대
    • 입력 2010-08-17 10:34:34
    경제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돼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곳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KBS '시사기획 10'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 중대 교통사고원인 조사의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정 범위를 크게 확대해 지난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역의 범위를 도심 지역 도로의 경우 기존 반경 300미터에서 600미터로 확대됐습니다. 도시지역 바깥의 도로는 기존 반경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국토 해양부는 또 3년간 사망사고가 3건 일어난 지역 외에도 전치 3주 이상 중상의 교통사고가 10건 이상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도 사고다발 구간 즉 중대한 교통사고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시사기획 10'은 지난 3월 방송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법 상 사고다발구간 지정의 문제와 함께, 교통안전 진단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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