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 51살 윤 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46살 윤모 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차량의 운전원인 51살 윤모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운전원 윤 씨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무릎을 꿇고 빌게 함으로써 신체적 상해와 수치심 등을 준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46살 윤모 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차량의 운전원인 51살 윤모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운전원 윤 씨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무릎을 꿇고 빌게 함으로써 신체적 상해와 수치심 등을 준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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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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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17 11:02:53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 51살 윤 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46살 윤모 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차량의 운전원인 51살 윤모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운전원 윤 씨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무릎을 꿇고 빌게 함으로써 신체적 상해와 수치심 등을 준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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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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