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고발

입력 2010.08.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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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 51살 윤 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46살 윤모 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차량의 운전원인 51살 윤모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운전원 윤 씨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무릎을 꿇고 빌게 함으로써 신체적 상해와 수치심 등을 준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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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고발
    • 입력 2010-08-17 11:02:5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 51살 윤 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46살 윤모 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차량의 운전원인 51살 윤모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운전원 윤 씨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무릎을 꿇고 빌게 함으로써 신체적 상해와 수치심 등을 준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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