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8년 만에 석방

입력 2010.08.17 (11:47) 수정 2010.08.17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에서 체포돼 8년 넘게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 됐던 예멘 출신 수감자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헨리 케네디 미 연방지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바마 정부는 이 수감자가 알-카에다나 연계조직에 속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알-카에다 요원이 이 수감자에게 아프간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을 것을 부추겼다고 주장했고 이 수감자는 교통사고로 다친 머리를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프간에 갔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8년 만에 석방
    • 입력 2010-08-17 11:47:31
    • 수정2010-08-17 14:25:16
    국제
지난 2001년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에서 체포돼 8년 넘게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 됐던 예멘 출신 수감자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헨리 케네디 미 연방지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바마 정부는 이 수감자가 알-카에다나 연계조직에 속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알-카에다 요원이 이 수감자에게 아프간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을 것을 부추겼다고 주장했고 이 수감자는 교통사고로 다친 머리를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프간에 갔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