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SH공사, 축산업자에게 가든파이브 분양 특혜”

입력 2010.08.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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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가 문정지구 가든파이브 분양과정에서 분양 부적격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SH공사가 지난해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문정지구 축산업자 300명에게 일반 분양 공급 면적보다 넓은 23.1㎡까지 상가를 특별 분양했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또 상가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분양을 하고 재임대도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집단 시위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SH공사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업자에게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유소 용지 사용을 승낙했고 토지 사용료 2억 5천만원도 부과하지 않는 등 특혜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SH공사 사장이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인사 참고 자료를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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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SH공사, 축산업자에게 가든파이브 분양 특혜”
    • 입력 2010-08-17 14:33:41
    정치
서울시 SH공사가 문정지구 가든파이브 분양과정에서 분양 부적격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SH공사가 지난해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문정지구 축산업자 300명에게 일반 분양 공급 면적보다 넓은 23.1㎡까지 상가를 특별 분양했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또 상가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분양을 하고 재임대도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집단 시위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SH공사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업자에게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유소 용지 사용을 승낙했고 토지 사용료 2억 5천만원도 부과하지 않는 등 특혜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SH공사 사장이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인사 참고 자료를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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