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대해 사법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약식 기소 등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전교조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가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전교조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약식 기소 등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전교조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가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전교조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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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시정명령 거부 전교조 사법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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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17 15:12:36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대해 사법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약식 기소 등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전교조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가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전교조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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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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