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시행세칙은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하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세칙은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하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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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제재법 시행세칙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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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17 16:45:04
미국 재무부가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시행세칙은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하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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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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