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나대투증권 소속 직원이 영업 단말기를 이용해 예상가에 관여되는 호가를 반복해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나대투증권 소속 직원이 영업 단말기를 이용해 예상가에 관여되는 호가를 반복해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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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하나대투증권에 ‘회원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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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17 20:00:0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나대투증권 소속 직원이 영업 단말기를 이용해 예상가에 관여되는 호가를 반복해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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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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