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봉선사 승려 김영준 씨 등이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을 방치한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가 관련 공무원에게 장례절차에 따라 표본을 처리하게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의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일제가 부검 과정에서 뽑아낸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 등을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만큼 표본 보관을 중지하고 위자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표본을 검증한 뒤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체 표본을 폐기하라"고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의를 신청해 소송이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적출된 인체 표본이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없으며 보관행위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국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표본을 폐기하라고 지휘했고 이에 국과수는 지난 6월 표본을 소각처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가 관련 공무원에게 장례절차에 따라 표본을 처리하게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의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일제가 부검 과정에서 뽑아낸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 등을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만큼 표본 보관을 중지하고 위자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표본을 검증한 뒤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체 표본을 폐기하라"고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의를 신청해 소송이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적출된 인체 표본이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없으며 보관행위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국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표본을 폐기하라고 지휘했고 이에 국과수는 지난 6월 표본을 소각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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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 인체표본’ 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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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19 16:15:4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봉선사 승려 김영준 씨 등이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을 방치한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가 관련 공무원에게 장례절차에 따라 표본을 처리하게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의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일제가 부검 과정에서 뽑아낸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 등을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만큼 표본 보관을 중지하고 위자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표본을 검증한 뒤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체 표본을 폐기하라"고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의를 신청해 소송이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적출된 인체 표본이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없으며 보관행위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국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표본을 폐기하라고 지휘했고 이에 국과수는 지난 6월 표본을 소각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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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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