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론스타 펀드에 소득세 부과는 부당”

입력 2010.08.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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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양도소득세 380억여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론스타 펀드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 펀드가 국내 부동산 투자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스타타워를 인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우리 상법에서 과세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펀드는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인수한 뒤 싱가폴 법인에게 양도했고, 양도인의 거주지 나라에서만 과세 되도록 규정돼 있는 한국과 벨기에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의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 펀드 측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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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론스타 펀드에 소득세 부과는 부당”
    • 입력 2010-08-20 05:50:38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양도소득세 380억여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론스타 펀드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 펀드가 국내 부동산 투자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스타타워를 인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우리 상법에서 과세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펀드는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인수한 뒤 싱가폴 법인에게 양도했고, 양도인의 거주지 나라에서만 과세 되도록 규정돼 있는 한국과 벨기에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의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 펀드 측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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