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前 국민은행장 문책 경고

입력 2010.08.20 (05:50) 수정 2010.08.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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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 전 행장과 전.현직 부행장 등 10명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78명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 지분 41.9%를 9천392억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보고서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분석만을 경영전략위원회에 보고해 4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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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前 국민은행장 문책 경고
    • 입력 2010-08-20 05:50:41
    • 수정2010-08-20 07:25:17
    경제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 전 행장과 전.현직 부행장 등 10명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78명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 지분 41.9%를 9천392억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보고서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분석만을 경영전략위원회에 보고해 4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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