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직접 시공, 탈세의 온상”
입력 2010.08.20 (05:55)
수정 2010.08.20 (0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법상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와 창고ㆍ조립식 공장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허용돼 각종 탈세와 부실공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극소수라며 대부분은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해 신고하고 무면허업자 등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탈세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실장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법상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와 창고ㆍ조립식 공장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허용돼 각종 탈세와 부실공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극소수라며 대부분은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해 신고하고 무면허업자 등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탈세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실장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규모 공사 직접 시공, 탈세의 온상”
-
- 입력 2010-08-20 05:55:22
- 수정2010-08-20 07:25:16
건물 주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법상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와 창고ㆍ조립식 공장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허용돼 각종 탈세와 부실공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극소수라며 대부분은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해 신고하고 무면허업자 등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탈세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실장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박일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