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폭행 당한 60대에게 경찰·국가도 배상”

입력 2010.08.20 (08:06) 수정 2010.08.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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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폭행을 당한 박모 씨 가족이 경찰관 강모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강씨는 박씨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박 씨가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씨와 국가는 박씨 가족에게 1억 7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박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으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취객으로 오해받아 경찰관 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30분 동안 박씨를 방치했고 박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박씨 가족은 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강씨는 상해죄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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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게 폭행 당한 60대에게 경찰·국가도 배상”
    • 입력 2010-08-20 08:06:23
    • 수정2010-08-20 09:22:2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폭행을 당한 박모 씨 가족이 경찰관 강모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강씨는 박씨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박 씨가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씨와 국가는 박씨 가족에게 1억 7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박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으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취객으로 오해받아 경찰관 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30분 동안 박씨를 방치했고 박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박씨 가족은 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강씨는 상해죄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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