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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금 대신 내준 세금 반납 안 돼”
입력 2010.08.20 (09:28) 사회
사업주가 직원의 퇴직금 대신 근로소득세 등을 내 줬다 퇴직시 원래대로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전에 대납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모 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 재단이 대신 낸 직원의 세금 1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퇴직한 직원 43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단과 세금 대납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퇴직금 청구 포기는 옛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모 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 재단이 대신 낸 직원의 세금 1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퇴직한 직원 43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단과 세금 대납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퇴직금 청구 포기는 옛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 “퇴직금 대신 내준 세금 반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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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0 09:28:58
사업주가 직원의 퇴직금 대신 근로소득세 등을 내 줬다 퇴직시 원래대로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전에 대납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모 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 재단이 대신 낸 직원의 세금 1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퇴직한 직원 43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단과 세금 대납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퇴직금 청구 포기는 옛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모 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 재단이 대신 낸 직원의 세금 1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퇴직한 직원 43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단과 세금 대납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퇴직금 청구 포기는 옛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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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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