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금 대신 내준 세금 반납 안 돼”

입력 2010.08.20 (0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의 퇴직금 대신 근로소득세 등을 내 줬다 퇴직시 원래대로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전에 대납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모 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 재단이 대신 낸 직원의 세금 1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퇴직한 직원 43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단과 세금 대납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퇴직금 청구 포기는 옛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퇴직금 대신 내준 세금 반납 안 돼”
    • 입력 2010-08-20 09:28:58
    사회
사업주가 직원의 퇴직금 대신 근로소득세 등을 내 줬다 퇴직시 원래대로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전에 대납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모 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 재단이 대신 낸 직원의 세금 1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퇴직한 직원 43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단과 세금 대납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퇴직금 청구 포기는 옛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