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0.08.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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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대금을 미분양아파트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 하도급 유형에 해당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통상적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 없이 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전국 10곳에 설치되며, 불공정 신고는 각 지방 공정위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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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입력 2010-08-20 10:08:1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대금을 미분양아파트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 하도급 유형에 해당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통상적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 없이 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전국 10곳에 설치되며, 불공정 신고는 각 지방 공정위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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