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석현 판사는 오늘 스크린 골프장에서 수억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기관 8급 공무원 47살 민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민씨와 함께 도박을 한 50살 주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습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민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6억6천만원 상당의 골프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민씨와 함께 도박을 한 50살 주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습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민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6억6천만원 상당의 골프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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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골프 도박 공무원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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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0 11:29:31
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석현 판사는 오늘 스크린 골프장에서 수억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기관 8급 공무원 47살 민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민씨와 함께 도박을 한 50살 주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습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민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6억6천만원 상당의 골프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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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오 기자 cue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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