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 여주의 이포보 공사 현장에서 점거 농성중인 환경운동가들에게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이포보 시공사들이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과 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하루에 3백만 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면 한 차례에 3백만 원씩을 공사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에 올라가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의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적으로 점거하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농성이 공사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이포보 시공사들이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과 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하루에 3백만 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면 한 차례에 3백만 원씩을 공사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에 올라가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의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적으로 점거하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농성이 공사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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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포보 점거 농성자 현장에서 퇴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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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0 16:30:13
법원이 경기도 여주의 이포보 공사 현장에서 점거 농성중인 환경운동가들에게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이포보 시공사들이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과 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하루에 3백만 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면 한 차례에 3백만 원씩을 공사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에 올라가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의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적으로 점거하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농성이 공사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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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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