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포보 점거 농성자 현장에서 퇴거 결정

입력 2010.08.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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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도 여주의 이포보 공사 현장에서 점거 농성중인 환경운동가들에게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이포보 시공사들이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과 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하루에 3백만 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면 한 차례에 3백만 원씩을 공사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에 올라가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의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적으로 점거하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농성이 공사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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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포보 점거 농성자 현장에서 퇴거 결정
    • 입력 2010-08-20 16:30:13
    사회
법원이 경기도 여주의 이포보 공사 현장에서 점거 농성중인 환경운동가들에게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이포보 시공사들이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과 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하루에 3백만 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면 한 차례에 3백만 원씩을 공사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에 올라가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의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적으로 점거하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농성이 공사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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