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처벌받은 인사 누가 있나

입력 2010.08.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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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ㆍ황석영ㆍ임수경ㆍ서경원 등

지난 6월 무단 방북한 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상렬 목사가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직후 체포되면서 과거 밀입북했다 처벌받은 인물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밀입북 인사를 보면 종교ㆍ문화ㆍ예술인과 대학생이 대부분이지만 현역 국회의원도 있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송두율 교수를 들 수 있다.

송 교수는 1967년 독일 유학 중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친북교수'로 인식돼 줄곧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 만인 2003년 9월22일 귀국했고, 검찰은 입국 한 달 만에 그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잠입ㆍ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던 '이념 대립'의 뇌관을 건드렸고, 이를 기점으로 보혁 갈등과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촉발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반국가단체 가입 등의 혐의가 무죄로 나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동서 냉전이 끝날 무렵인 1980년대 후반에는 해빙 무드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남한 각계 인사의 밀입북이 러시를 이뤘다.

이 시기 고(故) 문익환 목사와 문인 황석영씨, 대학생 신분이던 임수경씨 등이 북한을 다녀왔다.

문 목사는 1989년 3월25일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해 김일성 당시 주석과 면담하고 남북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20일 만인 4월13일 귀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됐다.

그는 1990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른 뒤 그해 10월 지병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진보 성향 문인인 황씨도 1989년 3월 처음 북한 땅을 밟은 이후 독일ㆍ미국 등지에 체류하면서 1991년까지 모두 5차례 밀입북한 혐의로 1993년 4월 귀국과 동시에 구속됐으며,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복권됐다.

임수경씨는 대학 4학년 재학 중이던 1989년 6월 문규현 신부와 함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해 평양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한 뒤 그해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가 구속된 바 있다.

임씨와 문 신부는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1992년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이 시기에는 또 야당 국회의원이 밀입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로 말미암은 공안정국이 온 나라를 얼어붙게 했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서경원씨는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던 1988년 8월 밀입북해 2박3일간 체류하며 김일성 주석 등과 면담하고 귀국 후 이를 당 지도부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와 검찰에서 각각 21시간, 15시간씩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서씨는 199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3월 특사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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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입북’ 처벌받은 인사 누가 있나
    • 입력 2010-08-20 16:54:07
    연합뉴스
문익환ㆍ황석영ㆍ임수경ㆍ서경원 등 지난 6월 무단 방북한 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상렬 목사가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직후 체포되면서 과거 밀입북했다 처벌받은 인물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밀입북 인사를 보면 종교ㆍ문화ㆍ예술인과 대학생이 대부분이지만 현역 국회의원도 있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송두율 교수를 들 수 있다. 송 교수는 1967년 독일 유학 중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친북교수'로 인식돼 줄곧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 만인 2003년 9월22일 귀국했고, 검찰은 입국 한 달 만에 그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잠입ㆍ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던 '이념 대립'의 뇌관을 건드렸고, 이를 기점으로 보혁 갈등과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촉발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반국가단체 가입 등의 혐의가 무죄로 나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동서 냉전이 끝날 무렵인 1980년대 후반에는 해빙 무드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남한 각계 인사의 밀입북이 러시를 이뤘다. 이 시기 고(故) 문익환 목사와 문인 황석영씨, 대학생 신분이던 임수경씨 등이 북한을 다녀왔다. 문 목사는 1989년 3월25일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해 김일성 당시 주석과 면담하고 남북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20일 만인 4월13일 귀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됐다. 그는 1990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른 뒤 그해 10월 지병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진보 성향 문인인 황씨도 1989년 3월 처음 북한 땅을 밟은 이후 독일ㆍ미국 등지에 체류하면서 1991년까지 모두 5차례 밀입북한 혐의로 1993년 4월 귀국과 동시에 구속됐으며,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복권됐다. 임수경씨는 대학 4학년 재학 중이던 1989년 6월 문규현 신부와 함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해 평양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한 뒤 그해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가 구속된 바 있다. 임씨와 문 신부는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1992년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이 시기에는 또 야당 국회의원이 밀입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로 말미암은 공안정국이 온 나라를 얼어붙게 했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서경원씨는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던 1988년 8월 밀입북해 2박3일간 체류하며 김일성 주석 등과 면담하고 귀국 후 이를 당 지도부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와 검찰에서 각각 21시간, 15시간씩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서씨는 199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3월 특사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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