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연루’ 김상윤씨 재심서 무죄

입력 2010.08.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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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김상윤 씨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형선 씨 등 8명에게도 면소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지난 1980년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폭동을 예비 음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등에 대한 민청학련 명의의 반박선언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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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청학련 연루’ 김상윤씨 재심서 무죄
    • 입력 2010-08-20 19:02:36
    사회
서울고법 형사1부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김상윤 씨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형선 씨 등 8명에게도 면소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지난 1980년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폭동을 예비 음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등에 대한 민청학련 명의의 반박선언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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